2008년 05월 27일
문화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공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대한 업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지난 16일 포털 및 통신사업자 등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간 불합리한 콘텐츠 제공계약의 사전방지와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공시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중소·영세 사업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현재 관행상 콘텐츠서비스 시스템 관련 장애가 발생시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중소·영세 사업자가 경제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자 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정보제공료를 정산함에 있어 이용실적에 따른 정산뿐만 아니라 월정액도 가능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의 콘텐츠서비스 관리시스템 조회 권한 부여 및 정보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상호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제3자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와의 사전협의후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했으며, ▲분쟁발생시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피고의 응소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로 온라인콘텐츠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서의 심사 및 시정조치 등에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온라인콘텐츠산업이 원활히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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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27 17:42 | IT News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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